100년 후 화재복구업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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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A씨의 사연을 말했다.

전00씨는 지난 5월 한 남성 박00씨의 의뢰로 대전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김00씨는 유00씨에게 선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했지만 김00씨는 23만 원만 입금한 직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김00씨는 한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끝낸 잠시 뒤 A씨는 잔금 123만 원을 요구했지만 박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

전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박00씨가 낸 28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박00씨가 다른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청소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 있을 것이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박00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900만 화재복구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기한이 너무 적지 않다”며 “이러해서 현실 적으로 이런 일이 크게 발생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완료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보였다.